동산(예: TV, 카메라 등)은 누구의 소유인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예: 토지, 건물)의 경우에는 누가 이것을 점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어 놓고 법원등기관으로 하여금 여기에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등기제도 입니다.
누구나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면, 그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부동산의 표시사항과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가 발생하거나 그 권리가 이전 또는 변경되기 위해서는 등기가 되어야만 그 효력이 생깁니다.
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다만 일신전속권은 제외)를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하고(민법 1005조), 상속의 원인인 사망에는 실종선고(민법 27조)와 인정사망(가족관계등록법 87조), 부재선고(부재선고법 4조)도 포함한다. 이러한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상속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그러나 이를 다시 처분하려면 상속으로 인한 물권의 취득을 등기하고 그 후에 처분에 따르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민법 187조).
선박등기란 국가기관으로서의 등기관이 선박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선박의 명칭 등 그 표시와 그에 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법정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 또는 그 기재 자체를 말합니다.
동산ㆍ채권담보등기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산(여러 개의 동산 또는 장래에 취득할 동산을 포함) 또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 (여러 개의 채권 또는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포함)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등기를 말합니다. “담보권설정자”는 동산ㆍ채권에 담보권을 설정한 자를 말하며, 법인(상사법인, 민법법인, 특별법에 따른 법인, 외국법인)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담보권자”는 동산ㆍ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수탁자는 신탁 채무에 대해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신탁을 설정할 수 있으며 유한책임신탁의 등기를 그 성립요건으로 합니다.
유한책임신탁등기는 등기관이 유한책임신탁등기기록이라는 공적장부에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법정절차에 따라 기록하는 것 또는 그 기록 자체를 말합니다.
유한책임신탁의 등기에 관한 사무는 신탁사무처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