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설립∙합병∙증자∙감자)

상업등기(법인등기)

법인이라 함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권리, 의무의 주체를말하는데, 법인에 관한 등기는 다음과 같이 상업등기,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로 구분합니다.(다만, 합자조합에 관한 등기나 개인상인의 상호등기 등은 법인에 관한 등기는 아니지만 상업등기에 포함됩니다.) 

상업등기란 상법, 상업등기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등기관이 상업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회사, 지배인, 기타 상인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법정 절차에 따라 기록하는 것 또는 그 기록 자체를 말합니다.

민법법인등기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비영리목적의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관한 등기를, 특수법인등기란 상법상 회사, 민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제외한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등기를 말합니다. 민법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이를 법인으로 설립등기 할 수 있는 허가주의를, 상법상 회사는 일정한 상법상 요건만 갖추면 법인으로 설립등기 할 수 있는 준칙주의를, 특수법인은 해당 법인의 설립 근거법률의 입법목적에 따라 허가주의 또는 준칙주의 등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설립

주식회사란 자본금이 주식으로 분할되어 주식의 인수를 통해 출자하거나 이미 발행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주가 되고,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의 한도에서 책임을 질 뿐 회사 채무에 대해서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 형태의 회사를 말합니다. 주식이란 기업이 발행하는 자본증권으로서, 자본금의 구성단위와 주주의 지위인 주주권을 의미합니다. 1주의 금액이 정관과 주권에 기재된 주식을 액면주식이라 하고, 주권에 1주의 금액 대신 그 표창하는 주식의 번호와 주식의 수만이 기재된 주식을 무액면주식이라고 합니다. 액면주식의 발행시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해야 하고,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하지만,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1명 또는 2명의 이사만 둘 수 있습니다.
상법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사항을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규칙에서도 지점의 등기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점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지점등기기록의 상호에 지점이라 부기하고, 지점의 명칭을 정한 경우에는 지점 소재지와 함께 그 명칭도 등기합니다. 본점등기기록에는 본점에 두는 지배인과, 본점과 등기소 관할이 같은 지점에 둔 지배인만을 등기합니다.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원인과 원인일자, 등기일자를 함께 기재합니다. 다만, 설립등기신청에 따라 등기기록을 개설하면서 하는 모든 등기는 이러한 기재를 생략합니다.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원시정관과 상법상 회사, 민법법인, 특수법인의 주주총회의사록, 사원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 의사록은 공증인법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 10억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는 경우에는 정관과 의사록에 대한 공증이 면제됩니다. 또한 자본금 총액 10억 미만인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정관에 대한 공증이 면제됩니다. 또한, 공증인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으로 지정·고시한 법인은 의사록에 대한 공증이 면제됩니다.

주식회사 합병

합병이란 2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의 특별규정에 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쳐져 그 중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거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1개 이상의 회사의 소멸과 권리의무의 포괄적 이전을 생기게 하는 회사법상의 법률요건을 말한다(상법 235조, 530조 2항).
종래 소멸회사의 사원(주주)은 합병에 의하여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의 사원(주주)이 되어야 된다고 [433] 해석되었으나(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14351 판결 참조), 2011년 개정 상법에 의하면 합병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제공하고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의 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원(주주)을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소멸회사의 사원(주주)은 합병에 의하여 당연이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의 사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상법 523조 4호, 524조 4호 참조).

자본금 증가

회사의 자금조달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상법 제416조[236] 이하의 규정에 의한 보통의 신주발행과 자금조달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는 특수한 신주발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신주인수인으로부터 주금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받기 때문에 통상 ‘유상증자’라고 부르고, 아래의 특수한 신주발행 중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또는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금 전입에 의한 신주발행 등 현실적인 주금의 납입 없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를 통상 ‘무상증자’라고 한다.

자본금 감소 

자본금 감소는 회사의 실질적인 자산이 감소되는지에 따라 실질적 자본금 감소(有償減資)와 명목상 자본금 감소(無償減資)로 구분된다. 실질적 자본금 감소는 자본금의 감소와 더불어 회사의 재산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하고, 명목상 자본금 감소는 자본금은 감소되나 회사의 재산은 사외에 유출시키지 않는 것을 말한다. 명목상 자본금 감소는 주로 다량의 결손이 있는 회사에서 이익배당을 용이하게 하고 자본금과 순자산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행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