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란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대한 다툼을 말합니다.
"소송"이란 법원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해의 충돌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로 대립하는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로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를 말합니다.